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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내 월급 중 세금을 내지않는 비과세 항목은?

 

 

 

 

 

여러분들이 매달 일하고 받는 월급에는 반드시 세금을 떼기 마련입니다. 4대보험 외에도 근로소득세라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으면 그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라고 하여 국가가 거두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월급을 줄 때, 대신 세금을 걷어 그 금액만큼 월급으로 주고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월급항목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간추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변경된 보험요율 적용한 급여명세서> 

 

 

 

 


 

 

 

 

 

1. 식사대

일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대부분이 보통은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일한다는 뜻인데 반드시 식사가 포함되어야 겠죠? 급여항목 중 식사대는 비과세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한달에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항목이고 그 이상부터는 과세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식대로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내급식 혹은 식권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역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2. 자가차량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이때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류비나 통행료 주차비등이 해당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3.출산·보육수당 

출산과 보육에 대한 수당도 월 10만원까지가 비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자녀가 둘 이상이더라도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둘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투잡러의 경우, 두 직장 모두에서 수당을 지급받는다해도 그 합계가 월 1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4. 국외근로소득 

근무지가 국내가 아닌 해외인 경우, 국외 근로로 지급받은 월급여 중 1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원양어선의 선원, 외항의 선원, 국외건설현장의 근로자, 국외건설현장의 지원 근로자는 월급여의 3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5.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 등의 수당 

근로자의 급여 중 기본급이나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동안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월정액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중 비정기적인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참조 

# 급여명세서 # 급여 # 급여관리 프로그램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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