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들이 매달 일하고 받는 월급에는 반드시 세금을 떼기 마련입니다. 4대보험 외에도 근로소득세라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으면 그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라고 하여 국가가 거두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월급을 줄 때, 대신 세금을 걷어 그 금액만큼 월급으로 주고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월급항목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간추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변경된 보험요율 적용한 급여명세서>
1. 식사대
일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대부분이
보통은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일한다는 뜻인데 반드시 식사가 포함되어야 겠죠? 급여항목 중 식사대는 비과세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한달에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항목이고 그 이상부터는 과세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식대로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내급식 혹은 식권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역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2. 자가차량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이때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류비나 통행료 주차비등이 해당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3.출산·보육수당
출산과 보육에 대한 수당도 월 10만원까지가 비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자녀가 둘 이상이더라도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둘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투잡러의 경우, 두 직장 모두에서 수당을 지급받는다해도 그 합계가 월 1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4. 국외근로소득
근무지가 국내가 아닌 해외인 경우, 국외 근로로 지급받은 월급여 중 1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원양어선의 선원, 외항의 선원, 국외건설현장의 근로자, 국외건설현장의 지원 근로자는 월급여의 3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5.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 등의 수당
근로자의 급여 중 기본급이나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동안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월정액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중 비정기적인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참조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