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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직원이 많아지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인사규정

 


 

 

 

 

 

회사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회사 내부의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1인 기업이 아닌 회사라면 인사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의외로 인사규정이 없어 채용, 보직, 승진, 징계, 휴직과 같은 업무에 일정한 기준이 없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인사는 직원의 채용, 해임, 평가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말하는 용어로서, 인사규정은 인사와 관련된 기준이나 방법을 조항으로 작성하여 실제 인사관련 업무에 반영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인사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인사규정은 크게 총칙, 채용, 보직, 승진, 휴직 및 복직, 면직, 포상 및 징계, 인사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인사규정을 작성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면서 직원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앞서 말한 듯 사원의 채용, 배치, 이동, 승진, 징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 규칙으로 정해둔 문서인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취업규정)은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을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 현재 사회 전반적인 노무 관행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사규정 제작 시 작성해야 할 조항

1. 신규 사원의 채용 시 채용원칙, 자격기준, 연령, 채용전형방법, 결격 사유, 수습기간 등을 조항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보직은 사원의 직책으로 변경, 대행, 파견, 인사발령, 인수인계와 관계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인사명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3.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승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없는 규모의 회사는 승진의 제한이나 원칙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4.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 할 경우, 휴직의 해당사유와 신청방법, 복직에 관해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작성내용이 다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위반에 대한 징계와 회사발전 공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나 포상의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의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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