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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

 

 

 

 

 

 

지금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022년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보고 정산하는 연말정산 기간인데요. 연말정산에는 단순히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는 것 뿐만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스마트한 소비를 하거나 건강, 복지를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인 기부! 이 기부금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금 액수에 따라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좋은 일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 또는 물품으로 인정받은 금액가를 뜻하는데요. 보다 기업과 개인의 사회환원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1년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액에서 직접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체감이 큰 공제인데요. 1년 동안 본인이 기부금으로 납입한 총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이 이루어지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와 종류 및 한도

 

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이 있으며,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으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의 20%이며, 기부금액 및 기부금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자세한 기부금별 공제금액 및 한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초과분 35%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초과분 35% [(근로소득금액 - 법정/정치자금기부금)×30% 한도 내]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90.9% / 10만원 초과분 15% / 3천만원 초과분 25%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초과분 35% [(근로소득금액 - 법정/우리사주/정치자금기부금)×30% 한도 내]
·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초과분 35% [(근로소득금액 - 법정/우리사주/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10%] 한도 내

 






■ 생활잡화, 의류 등 기부도 인정된다! 

 

기부금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타인에게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으로 금전 뿐만 아니라 헌 옷 기부 등과 같이 유형의 물품도 포함됩니다. 헌 옷이나 물품 등은 지정기부금이며,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은 법정기부금이 됩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생활잡화, 영유아물품, 남녀의류, 도서나 음반 등을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때 인정되는 기부금액은 해당 단체에서 산정하는 물품금액이 기부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판매 가능한 동일 물품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판매가 불가한 물품의 경우 기부금 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로원이나 요양원, 고아원 등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액이 인정되며 교회나 절 등 종교 단체에 기부한 헌금, 공양 등도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외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한도 내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법. 기부영수증 필수!

 

지출한 기부금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내역을 증빙받아야 하는데요. 기부금 내역은 대부분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전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기부행렬이 줄을 지었는데요. 행정안전부나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은 관련부처에서 일괄 소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기부를 한 곳에서 기부금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 회사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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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에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기부처에 발급해주는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처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종교단체기부금도 마찬가지로 해당 종교단체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과 소속증명서(종단산하종교단체)가 필요합니다.​ 

 

허위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 세액의 40% 부과)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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