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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셨나요? 자녀를 둔 직장인이거나 직장을 다니며 대학교 혹은 대학원을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 중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본 매거진을 통해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많은 궁금증을 가진 사항을 알아보아요!

 

 

교육비 세액공제란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 본인과 관련된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 본인

- 부양자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교육비 공제 교육기관 / 유치원아, 보육시설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 /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 시간제 과정 / 직업증력개발 훈련시설 /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의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 자녀의 교육비 지출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는 대상자별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자녀의 교육비 감면을 위해서는 부양 자녀로 등록 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교육비 공제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른데요. 근로자의 본인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교 정규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 연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 900만원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교육비 납입을 위한 증빙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반영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서류를 꼭 준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비는 사교육에 해당되므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원비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하거나 카드를 통해 결제하였다면 증빙서류를 지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혹은 현금사용금액에 합산되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학원비를 납부하셨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에 지출한 등록금, 한국 장학재단에 지급한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지출 내역으로 조회되어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에 지출한 교육비나 학교 외에 장소에 지출한 교육비는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대학별로 제공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있으니 인터넷증명서 발급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Q. 학원비는 현금영수증 받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외에 대상자에 대한 학원비 납부를 현금으로 납부하셨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납부하셨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해당되어 연말 정산 시 계산됩니다.



Q.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혹은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어떤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학원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현금영수증 혹은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의 학원비는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



Q. 학원을 운영하는데 현금영수증과 납입증명서를 같이 발급한 경우 매출이 두배로 잡히나요?


현금영수증과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각각 다른 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학원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고,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교육비 공제 또는 회사 제출용으로 한 해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Q. 직장인이 휴직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장인의 휴직기간은 근로법상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때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학원을 다니면서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본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 이후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사용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교육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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