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확인했다면 1월 21일부터 일괄제공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고 2월 28일까지 공제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의료비 세액공제를 본 매거진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지만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되면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본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까지 입니다.
의료비 범위
-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됩니다.
■ 난임시술비 공제율 상향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공제대상 추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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