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가? ( □준수 / □미준수 )-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었는가? ( □준수 / □미준수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30일전에 예고(또는 해고수당 지급)를 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가? ( □준수 / □미준수 )
● 2. 근로자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서류들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도 3년간 보존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될만한 근로계약과 관련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들은 근로자 고용 시 작성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된다고 바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 그 기간동안에는 요구 시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3. 최저임금 준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외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만 빼면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2023년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2022년 6월 30일 기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 지키지 않는 경우, 다른 변명의 여지가 적고 어차피 이전에 지급안한 부분들을 한번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머리쓰기보다는 줄 때 잘 지키는게 현명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
● 4.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및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금품 청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청산해야 하는 금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약속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을 뜻합니다.
먼저, 임금의 경우 월 1회 미리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지급하며 약속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부정기적 수당은 예외)
-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
급여지급관리 / 4대보험 자동계산 / 임금대장 / 재직증명서
또,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또는 사망하여 지급해야하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퇴직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 □준수 / □미준수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수급 업체의 임금은 도급인(원청) 또는 직상수급인의 임금지불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직상수급인은 물론 원청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졌는가? ( □준수 / □미준수 )
2020년부터 심화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약을 위해 직원들을 휴업시킨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개인문제가 아닌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을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라고 하여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는지? ( □준수 / □미준수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 및 휴일근로는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야간근로 : 22시~06시에 근무
· 휴일근로 : 근무일이 아닌 휴업일에 출근하여 근무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사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
●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게 아닌 수십년간 수많은 근로자의 희생으로 고쳐져나가는 것인데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3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당 12시간까지로 주 52시간제(40시간+12시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연소자는 1일 1시간, 주 5시간(총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2시간, 주당 6시간, 연간 150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인가? ( □준수 / □미준수 )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가 시켜서 하는게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근로환경에서 이러한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항목 유무에 따라 이후 근로분쟁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나 임금체불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 졌다면 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더라고 해도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 □준수 / □미준수 )
● 6.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제공됩니다. 8시간을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기업의 경우 발생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7. 유급휴일 부여
공무원 등의 관공서, 공공기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가 있는데요. 바로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제공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5일간 출근해야하는 근로자가 5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일이라고 하여 1회 이상의 휴일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의 휴일로 일반 사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0년부터 차근차근 개선되어 2022년 현재 5인 이상 근로하는 기업이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8.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휴가로 출근하지 않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처음 입사하고 나면 매 1개월 만근할 때 마다 1일을 연차휴가를 제공받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가 발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을 해야합니다. 다 쓰지못한 연차는 소멸되는데요.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다 쓰지 못했거나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는가? ( □준수 /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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