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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2년 7월 국민연금 상·하한액 및 고용보험요율 인상

 

 

 

 

 

 

최근 들어, 연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주식과 코인시장의 급격한 하락세와 함께 체감물가도 급격히 상승하여 사는게 정말 팍팍하기만 한 나날들인데요. 추가적으로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인상 소식도 있어 역시 막막하기만 합니다.

 

4대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인상에 따라 급여 등의 실수령액이 이전보다 적어질 수 있는데요. 4대보험은 1월 또는 7월을 기점으로 조정이 되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번 7월에 인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과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젊어서 납입한 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9%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간 발생한 소득을 월평균으로 금액으로 계산한 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소득이 다르거나 월마다 상여 등으로 급여가 들쑥날쑥하다면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일정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낮거나 또는 높은 사람들에게 너무 과해 부담이 되거나 혹은 너무 적어 국민연금 운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더라도 상한액에 맞추어 내고 하한액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하한액은 맞추어 줘야 국민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실직에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고안된 보험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고용보험 형태는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소득이 없어진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지급금인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의 1.8%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 실질적으로는 0.9%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보다 각각 0.1%씩, 총 0.2%가 오른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인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같은 4대보험의 경우 급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 만큼 자영업자 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은 변경되는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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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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