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연차는 어느정도 사용하셨나요? 흔히 말하는 연차는 유급휴가를 말하는데요. 휴가기간동안 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의 급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어진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연차를 모두 쓰면 좋겠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여건이 되지 못할 시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못 쓴 연차는 이월적립 되었으면 좋겠지만 유급휴가는 주어진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보상 받게되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받게되는 연차수당수령을 목적으로 일부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업무가 과하게 몰려있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도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어 있고 적절하게 개인 일정에 맞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사업장 발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
사용자가 아직 연차를 소모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알려주고 또 언제 소모할것인지에 대한 일정 계획 제출할것을 요구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로 이를 통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시기가 끝나기전에 모두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연차소멸 6개월이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개수를 알려주고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직원은 1년 이상 근무자와 80% 미만 출근자가 해당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을 참고해주세요!
[회사 → 직원]
① 직원별 1 ~ 6월 연차 유급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
② 7월 1일 ~ 7월 10일에 미사용 휴가일수 통지
③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촉구
[직원 → 회사]
7월 11일 ~ 7월 20일까지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시기 제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소멸 2개월이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더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통보해주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남은 휴가 사용시기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직원에게 회사가 10월 31일까지 서면 통보합니다.
사용시기 지정 시에는 휴가를 사용하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출근은 허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업무 지시를 하여선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연차를 다른 일자로 변경조치 해야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의무를 다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묵인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채 사용시기가 지나버린다면 사용자는 그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1월 1일 입사 기준
사용자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한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 역시나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0일 10일까지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인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시기지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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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지서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임의지정 통보서
연차관리대장 추천
연차 관리를 가장 쉽게 하는 법!
위의 소개해드린 연차 촉구 제도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잡고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각자 입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입사기준일에 맞게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데, 많은 직원들을 한 번에 개인별 사용 연차를 확인하고 기간별 연차를 확인할 수 있는 연차 관리 대장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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