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운전자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죠. 바로 개정된 우회전 교통법입니다.
그래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된 내용으로 새롭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우회전처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면서 횡단을 시작하는 보행자를 위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어떠한 신호에도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해야합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한할 경우 위반 경력이 2번 이상 있다면 보험료가 5% 할증이 적용되고, 4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최대 16만 원의 범칙금을 물고 1번 위반하면 보험료 5%가 할증되고 2번 이상이면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자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하고,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으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아요!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마 : 차와 우마를 말하는데, 우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
2. 보행자 우선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름 위반할 시에 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보행자 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 또는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들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 장소·방법 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용량 초과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인데,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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