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금·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취업장소
· 종사업무
· 부속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뜻하는데요.
사업장에서는 임금대장으로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들의 명단과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어떤 임금이 발생했고, 어떻게 계산되어 산정된 임금액인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얼마를 공제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를 놓치고 계신 사업장이 많은데요.
반드시 잊지말고 임금을 지급할 때 직원들에게 메일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 가능하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거짓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 모두 사안이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되며 매년 노사단체 대표자단이 정부 등과 협의하여 최저임금액을 결정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요. 행여나 근로자 동의하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되거나 이후에 근로자가 말을 바꾸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제기하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함께 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적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3개월이 지나거나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4.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실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에 지급하는 임금이나 보상금 또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사직이나 사업주의 해고 정년 도달 등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급여나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지급해야하는 임금들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에게 기간을 연장해야만하는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연장되면 14일 기간 이후부터 연 20% 수준의 퇴직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을 지급할때는 통화(원화, 달러 등의)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