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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이제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2년을 넘는 시간을 괴롭혔던 코로나19에서 벗어나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더욱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 가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영업자분들의 피해일텐데요. 거리두기의 대표적인 조치가 영업시간 단축과 모임인원 제한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피해가 상당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발생했을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업중이면 당연하게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할 것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가 극심했던 시기에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완료되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피해를 감수하고도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원기준

 

지원대상들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

 

예를 들어, 2019년도의 신고매출액을 2020년과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각각 비교하여 감소율이 더 큰 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자료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매출규모 3구간 및 매출감소율 3구간에 따라서 총 9개 구간(3×3)으로 구분하여 600~8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출처 : 소상공인 손질보전금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특정 50개 업종에서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구간에 따라 100~200만원씩의 추가적인 상향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상향지원 50개 업종
출처 : 소상공인 손질보전금

 

 

 

 

 

 

 

 

 

 

 

■ 지원제외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가능)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보험관련 업종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체






■ 지원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에 맞는 지원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페이지(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7월 29일(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7월 29일(금)

+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이의신청

· 확인지급을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중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8월중으로 예정

+ 이의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 예정

 

 

 

#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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