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자들에겐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소할텐데요. 2021년에 연말정산을 안 한 직장인이나 중도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못한 직장인들은 이번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에 근로를 하다가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5월 한달 신고기간동안 소득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일반 신고·납부 :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2022년 5월 1일(일) ~ 6월 30일(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 2022년 8월 31일(수)
신고 이용시간 : 매일 6:00 ~ 24:00
납부 이용시간 : 매일 7:00 ~ 23:30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 신고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와 더불어 아래와 같을 경우 신고합니다.
-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
-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경정청구
정기신고 : 이중근로소득 신고안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누락자 등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경정청구 : 신고기한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 정보가 나타납니다. 모든 정보가 기입되었다면 아래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제출 누락자의 경우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가 없으므로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 근무지별 소득명세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단계로 넘어가는데, 근무처가 2곳 이상일 경우 근무지별 소득명세 항목 옆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르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입력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총급여액 구간별로 해당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추가] 근무처별 소득 명세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클릭 후 지급명세서 목록을 통해 종전근무지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해서 가져오거나 종전 근무지의 지급 명세서 자료가 없는 경우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근무처명 상호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총급여, 상여금, 기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을 해당사항에 입력하여 근무처별 소득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누르면 끝!
- 인적공제 명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누락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은 경우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나타나고, 관계, 인적공제 항목을 각각 입력하신 후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항목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입력 또는 수정해야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각 항목별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액감면 / 세액공제
각 항목별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수정한 후 자동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항복별로 창이 뜨는데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위의 방법으로 계산해주세요.
| 납부 세액
공제 내용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동의 체크를 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제출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오고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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