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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1년 귀속] 2022년 5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그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근로 / 사업 / 이자 / 배당 / 연금 / 양도 / 퇴직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한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5월 한달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귀찮아서 “내가 스스로 신고 안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징수하러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기간내에 소득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와 이후에 있을 세금 감면 혜택 등에서도 제외되는 등의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수로 신고기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와 함께 구제할 방법을 제시해주고는 있긴합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에서 말씀드린 8가지의 소득 중 양도,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이 대상이며 2022년 5월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2021년에 다른 종류에 소득없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끝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특정 사업장 또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을 하는 마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때 3.3%의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돈을 받습니다. 물론,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속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올해 5월에는 2021년동안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렇게 202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금액에서 본인이 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기장신고 VS 추계신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려면 2021년의 총소득과 1년간 지출한 경비 등이 증빙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증빙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 기장신고 :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

· 추계신고 : 장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일정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 1년동안 벌어들인 총 금액에 따라 기장신고는 각각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고, 추계신고도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기장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귀속연도 총 수입별 신고유형

 

기장신고

추계신고

2,4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2,400만원~7,500만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

* 위의 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경비를 다 기록해 놓았다면 정확하게 장부에 따라서 기장신고가 가능하고 아닌 경우에는 추계신고로 일정 비율을 적용시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혹은 단순경비율 기준인지 기준경비율 기준인지는 2021년의 총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 🔼]

 

 

 

 

 

■ 프리랜서가 경비처리 가능한 부분

 

경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부분을 뜻합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일적으로 지출한 부분임이 인정되면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 소모품비

· 통신비

· 숙박비

·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 보험료 및 유류비

· 경조사비 및 접대비

· 교육훈련비

· 도서구입비

· 광고비용

·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등

물론, 이런 부분들 다 업무상 목적임과 사용처, 비용이 정확히 증빙되어야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장부 미작성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리랜서가 된지 얼마되지 않아 연간 소득이 높지 않으신 경우가 많으시고 또, 장부도 작성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프리랜서 분들은 굳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추계신고 중에서도 더욱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총 수입금액 – (총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프리랜서의 정확한 1년 경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단순하게 인정가능한 경비사용율을 곱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총 수입금액이 많지 않을 때 사용하며, 실제로 경비지출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다소 불리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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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방식 신고

 

그 외에 장부는 없지만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장부를 기반으로 기장신고를 하실 분들은 일반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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