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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코로나19도 어느새 2년을 넘어 3년차에 접어 들었는데요. 이 기간동안 경영이 어려워진 많은 기업들 중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자본이 넉넉치 않아 고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곧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함께 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들에게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정확히 누구인지,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지원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재직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근로자 재직여부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사나 출장소, 공장, 기타 업무현장 등 다른 업무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점에서 따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별도로 인사/노무/회계 등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각 지점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본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위적 인원 감소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인 30인 미만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이라는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이후 인원이 증원되어도 계속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급결정이 난 이후에 30인 이상으로 인원이 증원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 30인 이상이어도 신청가능한 사업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1967.12.31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다만, 위의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혜택에서는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법인은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기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 지원요건

 

위의 대상자에 부합하는 사업주라면 다음 순서로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야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재원이 세금인 만큼 마냥 쉽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일 것

월보수액은 건강보험에서 보는 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월 임금액을 뜻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의 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23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선원법상의 선원은 284만원 미만 / 알용직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대상 제외)

 

 

- 지원금 신청일 직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것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고용중이어야 하며 신청일 직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태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10일 이상 실근무를 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필수, 최저임금 준수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지원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가·어가의 근로자, 그리고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됩니다.

 

 

- 기존 근로자는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꼭 해고가 아니더라도 임금이 낮아지는 것도 고용불안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도 수준보다 떨어지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하향 조정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임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동안에는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것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동안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를 퇴직시킬때는 퇴직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0인 이상으로 예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금액

 

· 월보수 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급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직 근로자 :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000원

10일 미만

미지원


 

 

 

 

■ 지급 및 신청

 

- 지급시기

· 최초분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

· 이후 지급분 : 매월 15일에 지급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html/jobfunds/index.html)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 신청서 양식(http://www.jobfunds.or.kr/form-download.mo)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양식 ▲ 

 

 

 

# 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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