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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근로자 직접 신청






몇 달 전부터 국내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최근에는 일일 평균 2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보건소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중증 환자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외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민간기업, 소상공인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여 일상 회복을 위한 방침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국세청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과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해야 할 경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기 지급 일정
조기 지급의 유형은 일괄 환급과 개별 환급으로 나뉩니다. 일괄 환급은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가 해당되며, 환급금 지급 일정이 3월 31일에서 3월 18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개별환급은 3월 11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가 해당되며, 환급금 지급 일정이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은 ‘2022년 2월분 납부할 원천징수세에서 차감(조정 환급) 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별로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유형

환급금 지급 일정

당초

단축

일괄 환급

(환급 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월 31일

3월 18일

개별 환급

(3월 11일 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월 10일

3월 31일





■ 근로자 직접 신청 안내

“신청요건”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또는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 정산분 원천징수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1️⃣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2️⃣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

 

3️⃣ 연말 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는 반드시 2022년 3월 24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탭 클릭 > 일반세무서류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홈택스 인터넷신청 혹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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