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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반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완화 및 정산일이 3개월 단축!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인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이 받을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분이 아닌 반기 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근로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종교인은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과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확인하고,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2022년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별 소득상한 금액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 근로장려금 통지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전달방식이 전자 송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송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산 시기 단축!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3개월 단축됩니다.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정산을 다음해 9월에 지급했다면, 올해부터는 3개월을 단축시켜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에 정기 근로장려금과 함께 9월에 지급하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은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6월에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 후 6월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7월 ~ 12월 소득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점에 대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유형

신청기간

지급기간

정기신청

통합

2023년 5월

2023년 9월

 반기신청

상반기(35%)

2022년 9월

2022년 12월

하반기(35%)

정산분(30%)

2023년 3월

2023년 6월





■ 신청요건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하반기(7월 ~ 12월)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에 따른 총소득 금액 기준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단독가구

가구원 구성이 본인 1명이며 배우자,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하

3,200만원

맞벌이가구

말 그대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일 경우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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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제외 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통보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PC 컴퓨터에서 홈택스 접속,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그리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을 통보 받지 못한 분이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ARS)
유선 전화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 신청완료


홈택스(PC)
PC에서는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혹은 IOS(App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 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사전에 확인 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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