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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대표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

 

 

 

 

 

 

 

요즘 워낙 다양한 청년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이름만 들어서는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청년 지원 사업이어도 전부 지원자격이나 지원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야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지원사업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름만 보면 이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장려금이며 지원대상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근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 최장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미만이어도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기업

·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것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앞의 지원대상은 우리 회사가, 그리고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지원요건 내용은 지원대상인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도 요건에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지원요건에는 채용, 근로, 인위적 감원방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 채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위 내용은 올해 처음 마련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적용될 사례를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현재는 2022년이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올해 채용한 청년 근로자가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지원수준 및 한도

 

· 신규로 채용한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급

·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 한도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자금은 중소기업의 인건부담을 줄여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자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것인데요. 때문에 사업 신청도 사업주가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 사업신청

· 사업주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앞선 단계에서 신청완료 후 기업은 계획대로 청년 채용을 하고,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해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지급을 하여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 장려금 신청

앞선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이를 최종 심사하여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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