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소득이 없거나 낮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실행되어 왔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주로 만 15세~34세 청년만 받을 수 있고 무작정 돈을 얹어주는 방식의 지원 사업이라 많은 이들이 다른 세대들에 대한 차별이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쨌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다양하게 시행되는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어떤 혜택이 있고 가입 가능 대상자는 누구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 매월 적금식으로 적립금을 쌓아나가면 기업도 함께 적립금을 보태며 최종적으로는 가입기간에 따라 국가의 지원금까지 더해져 실제 납입액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60개월동안 적립이 가능하며 가입자인 본인과 기업은 반드시 매달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꾸준히 납입한 것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마다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5년간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재직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제한이 연장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아래의 경우라면 가입이 안돼요.️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유흥업, 주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박, 무도장)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다른 자산형성 직접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 수령을 한 사람(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한 사람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한 외국인(F-2, F-5, F-6 비자 소유자는 가능)
· 일시휴폐업중이거나 세금체납기업인 경우
■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년 더 연장되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만명 한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게 좋고 매달 회사도 납입금을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회사와 사전상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 [청약 신청]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전국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가입자 :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신분증,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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