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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






올해 1월부터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21년 하반기 지급분)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별로 6개월분의 소득 합계액을 기재하였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작성방법 예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7월에 100만원, 8월 ~ 12월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1,10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작년 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 근무기간과 급여 합계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무기간과 월별로 지급된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개정된 간이지급명세서 다운로드 [🔽]

■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오늘 말씀드리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월 ~ 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제출 / 7월 ~ 12월 지급분: 1월 31일까지 제출)

근로소득자 인적 사항 중에 내·외국인 사항은 내국인의 경우 숫자 ‘1’, 외국인의 경우 숫자 ‘9’를 기재합니다. 거주자 구분란은 거주자의 경우 ‘1’, 비거주자 ‘2’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월과 일을 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작성시 주의 사항은 개정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내 ‘작성방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내 작성방법 내용



■ 제출방법
2021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2021년 12월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이므로 2021년 12월 지급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의 간이지급명세서에 12월 지급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 후 오른쪽 아래에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화면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제출방식 선택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하여, 사업자기본정보부터 차례대로 작성 후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작성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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