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물가는 오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근로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이 불가능해진 경제 상황. 코인과 주식이 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죠? 미래는 어떻게 할지 막막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저축하면 24개월 뒤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오늘 2월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가 오픈되었습니다.
혜택
매월 50만 원 + 2년 만기 + 비과세 0원 + 5% 가정시 이자 62만5천 원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 12,985,000원
(은행마다 우대금리는 상이하며 해당 금액은 제외 금액)
① 매월 50만 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는 2년
②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하는데, 매월 50만 원을 2년간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③ 이자소득 및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지원
- 가입 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당 소득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은 유지되고,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④ 은행 우대금리 추가 제공
고객 유치를 위해 적금을 출시하는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가 서로 다릅니다. 최소 0.2%에서 최대 1.0%까지 추가로 이벤트를 더해 기존 5%의 금리를 더한 1,298만 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하단의 은행별 우리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가입일 현재 만 19 ~ 34세 청년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② 2021년 1월 ~ 12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기간은 22년 7월이 되는데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20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은 불가능하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방법
①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월 9일(수)부터 2월 18일 금요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1개의 은행의 앱하단 배너나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신청하고 나서 가입 자격 확인 후 3일이내로 SMS를 통해 안내를 주는데요. 각 은행 어플을 통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하단 배너 예시 참고
② 정식 가입
2월 21일 월요일부터 첫주는 5부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11개의 은행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둘다 가능합니다.
- 미리보기 후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엔 해당 은행 어플을 통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 출시하고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일자 |
2월 21일 월요일 |
2월 22일 화요일 |
2월 23일 수요일 |
2월 24일 목요일 |
2월 25일 금요일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은행사별로 청년희망적금 금리 비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청년희망적금 금리 비교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은행사별로 조건 상이
농협 |
1.0% |
신한 |
1.0% |
우리 |
0.7% |
하나 |
0.7% |
기업 |
0.9% |
국민 |
1.0% |
부산 | 0.5% | 대구 | 0.5% | 광주 | 0.2% |
제주 | 0.5% | 전북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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