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바뀌면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정신없게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정책들은 많은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변경된 부분을 인지하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하고 오해없이 정책을 알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할텐데요.
요즘은 SNS라는 편리한 매체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빠르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노리는 다양한 곳에서 정부부처를 대신해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해주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핫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횡단보도를 마주하는 상황에 대한 것인데요. 비즈폼 매거진에서 이 내용을 오해가 없도록 보다 정확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2가지만 주의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계속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새로운 도로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롭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2가지를 반드시 조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1. 신호 위반
신호위반 하면 안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아실텐데요. 우회전 하는 차량들은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신호체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 정면 또는 우측 우회전 신호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게 횡단보도 신호랑 우측에 서있는 우회전 신호인데요. 예전이나 2022년이나 이 신호들을 위반하면 안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우측 우회전 신호 예시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불필요한 대기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도 괜찮다고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횡단보도를 만나는 우회전 구간 주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보행자 보호 의무
앞에서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도 우회전 시 신경써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차로 우회전은 하자마자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량은 횡단보도에서는 더욱더 보행자의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초록불이어도 통행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인 ‘사람이 없을 때’가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보행자가 단 한발자국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있다면 결코 그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말이며, 이번 교차로 우회전 논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회전 신호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다.
· 다만, 교통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행을 인정한다.
· 2022년이 됐다고 통행 방법이 딱히 바뀌는 건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될 것이니 꼭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교통위반 보험료 할증 기준 신설
도로교통법은 바뀌는게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은 알고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되면 이 내용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과태료로 낸다거나 위반이 중대하지 않으면 보험료에 반영되지는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신호 및 과속, 음주운전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증을 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 5~1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스쿨존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반영되어 보혐료가 할증되니 더욱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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