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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7가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연도별 달라지는 것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출시와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더불어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상

납입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 최대 6년 추가인정)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 (최대 36만 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3.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저소득 학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 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286,000원 → 331,000원 15.7%

중학생 376,000원 → 466,000원 23.9%

고등학생 448,000원 → 554,000원 23.7%

 평균 21.1% 상승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금액 전체를 지원하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금액 전부를 지원합니다. 연 1회 계좌로 지급되며 앞서 언급한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제외합교에 적용됩니다.

 

 

 

4.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강화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가족센터 12개소에서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청년 -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

중장년 -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

노년 -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교육

 

 

5.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해왔습니다.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 이용권 1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2년 출생아 만 0 ~ 1세 아동에게는 매월 현금 30만 원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보육료·아이 돌봄 지원금 금액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매월 현금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2년부터는 만 8세로 확대됩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6.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최저임금액은 9,160원 

8시간 기준 일급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9시간 월 환산액은 1,914,449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나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여도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7.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것들! 이미지 클릭 후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 2022 # 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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