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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하도급계약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질서 유지 및 기술보호를 위해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 시 비밀유지 계약이 의무화됩니다.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을 포함한 섬유업, 음식료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소방시설공사업, 조경식재업, 철근가공업, 엔지니어링활동업종이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들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이 의무화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새롭게 비밀유지계약 내용을 제/개정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해당 업종의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 정의조항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의무 조항이 반영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다운로드 [🔼]




비밀유지계약 의무는 다가오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일부터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다운로드 [🔼]





기술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다운로드[🔼]



■ 하청업체 원청업체의 목적물 최고(독촉)가능 
목적물을 이유 없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 간 수령 거부 사유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하청이 재납품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맡긴 목적물을 ‘받아가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청업체가 목적물의 납품 수령을 거부, 지체하는 기간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청업제가 부담하게 됩니다. 



■ 금형 납품, 선급금/중도금 지급 계약 명시!
새롭게 제정된 금형제작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 및 수급업자가 선급금,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하여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금형을 만드는데 들인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하청업체가 설계한 금형설계도의 지식재산권을 원청에 귀속시키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해상운송업종 공급원가 전문에 기재!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서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고, 이를 계약서 전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종 안전의무 강화 / 제조업 비용 전가 행위 방지!
건설업종의 경우 산업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기업특별법 등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조업과 용역업종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적절한 회수시점을 정하되, 하청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금형관리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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