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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모든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힘을 모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임인년 호랑이의 해 2022년에는 힘차고 밝은 에너지를 가득 받아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2021년까지는 5인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식을 보장해주더라도 연차사용으로 대체한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연차 사용 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제도는 불법!
2021년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하여 연차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근로자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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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대체 제도
기본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특성으로 인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제도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여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평일 출근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줘야 합니다. 또한, 휴일 대체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근로자와 휴일대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고,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교체되는 휴일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차관리 엑셀 자동화서식_회계연도 기준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한 것이 소정근로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로 대체되어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를 가산하며, 8시간 이상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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