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출생한 신생아는 272,300명으로 2019년보다 10.0% 감소하였습니다. 2001년 559,900명을 기록하던 신생아 수가 20여 년 만에 반 토막 난 것입니다. 2018년부터는 결혼한 부부 중 출산율이 1가정당 0.98명으로 하락하며, 2020년에는 0.84명이 되었습니다. 즉, 결혼하여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초 저출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관련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2년에는 육아 관련 정책을 확대하여 육아 관련 지원금과 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부터 육아 관련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양육·아동·영아수당 지원금 인상
아동수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아동수당이 2021년까지는 만 7세(생후 83개월)까지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8세(생후 95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 2월 1일에서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2년 4월 이후에 (1, 2, 3월분) 소급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없습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양육·영아수당
2021년까지 양육수당은 출생한 아이들에 대하여 생후 개월 수와 따라 20, 15,10만원을 지급하거나 육아방식에 따라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학비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영아수당이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즉, 0세(생후 0 ~ 11개월) ~ 1세 (생후 12 ~ 23개월)까지 양육수당의 명목이 아닌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비로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없습니다. 생후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으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아동·영아수당 지원금액
|
2021년 |
▶ |
2022년 |
||||
구분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
0~11개월 |
매월 20만원 |
월 10만원 |
없음 |
없음 |
매월 10만원 |
매월 30만원 |
|
12~23개월 |
매월 15만원 |
||||||
24~35개월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없음 |
||||
36~84개월 |
|||||||
85~96개월 |
없음 |
||||||
새롭게 지원을 시작하는 영아수당과 함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정부에서는 아이와 함께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아기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부담이 감소할 수 있고, 더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0세(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간 각각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시 합산하여 최대 6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출산 후 소득 감소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을 높이게 됩니다. 기존에는 휴직기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다르게 지급되었습니다. 첫 3개월까지는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 100%(월 250만원), 4 ~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월 150만원)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 0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월 200 ~ 300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첫 3개월은 앞서 말씀드린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 대상 확대
2022년부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첫 3개월 동안 1명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과 동시에 기존에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80만원씩 지급되던 지원금은 폐지됩니다.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지 못했던 예술인,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취업자에게도 육아휴직제도가 보편적 관리로 확대하게 됩니다.
■ 임산부, 출산 가정 지원혜택
출산 장려금 지급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출산 시 200만원(일시불)을 지급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원에서 100만원(바우처, 카드포인트)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
아이가 태어난 일로부터 3년간 전기요금의 30%까지 적용(월 16,000원), 여름철(7~8월)에는 전기 사용급증을 감안하여 월 28,000원까지의 혜택지원.
임산부 가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산모의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기배송꾸러미, 일반꾸러미, 선택형 품목 등 임산부 입맛과 건강에 맞는 다양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연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20%(96,000원)이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산가정으로 직접 건강관리사가 파견 서비스
2017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게 제공되던 것이, 2021년 5월 22일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