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주 소정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은 1,914,440원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2,973,280원으로 약 2,300만 원을 연봉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없이 연봉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2년에도 4대보험료율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4대보험료율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7월적용) |
지방소득세 |
2022년 보험료율 | 9% |
6.99% |
건강보험료의 12.27% |
1.8% |
|
근로자 부담 | 4.5% |
3.495% |
건강보험료의 12.27% |
0.9% |
근로소득세의 10% |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업종별로 보험료율 상이
* 고용보험의 경우 7월부터 변경됩니다.

· 2022년 근로소득세/4대보험요율에 따른 월 실수령액을 표시한 표입니다.
· 본 계산은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급을 제외한 어떠한 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 본 계산은 부양가족 1인(본인포함) 기준이며, 1원 단위는 절삭합니다.
· 기업마다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수당 및 부양가족 등을 반영한 계산은 아래 연봉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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