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날로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이루어 지게됩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준비도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4월 15일 선거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앞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투표대상자
▶ 2002.4.16일 이후에 출생한 만 18세 이상인 국민 중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자
▶ 누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사전투표기간
▶ 2020.4.10(금), 11(토) 이틀간, 오전 6시부터 ~ 오후 6시까지
■ 투표절차
1. 신분증 확인
2. 본인확인(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
4. 투표용지 투표함에 넣기
* 관외선거인(선거하는 지역구 밖에 주소지를 둔 경우)의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수령한 뒤, 투표용지에 투표
후 이를 봉투에 봉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나 당일 선거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절차없이 해당 기간동안 전국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코로나에 유의하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투표소에 방문하시길 바라며 발열체크와 손소독 절차를 거친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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