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긴 하지만, 그
공백만큼 사업주들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
코로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당장 어려운 상황에 근로자의 휴식으로 인해 생기는 공백들 역시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려 해도 비용부담으로 섣불리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3/1부터 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인상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주의 비용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게 3가지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 임금감소보전금
· 주 15시간이상~25시간미만 : 40만원 ⇒ 60만원
· 주 25시간이상~35시간미만
: 24만원 ⇒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한정)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20만원 인상)
▶ 대체인력지원금
· 중소기업 : 월 최대 80만원
· 그 외 : 월 최대 30만원
■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수기적인 근태관리가 아닌 전자, 기계식을 활용한 자동근태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나 월 5회 이상 근태가 누락된다면 그 달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조건도 근속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매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접속(https://www.ei.go.kr/)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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