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선거권 연령확대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1표를 행사해야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소중한 1표를 행사하기전 알아두어야하는 주의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시 주의할 점
① 신분증 지참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자격증 등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지, 생년월일, 성명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 해당 투표소에 방문해서 투표를 해야하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일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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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표 인증샷
투표소, 기표소 내 인증샷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소 입구나 밖에서 하는 촬영은 가능합니다.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V'자 모양으로 손가락을 드는 등 자유롭게 기분을 표현하거나 소신을 밝힐 수 있습니다.
④ 주요 선거법 위반행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는지 물어보거나 특정 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기프티콘 등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선거 주의사항

이번 총선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표소는 소독하며, 수시로 선거인 접촉 물품을 소독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거인의 경우 투표시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키도록 합시다.
① 마스크 착용하기
투표소 방문시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본인 확인 시에는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잠깐 내리도록 합니다.
② 발열 체크 후 투표소 입장
모든 선거인은 투표소에 입장할 때 발열 체크를 합니다. 이 때 발열(37.5℃ 이상) 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 사무원 안내에 따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이 때 임기시표소는 소독 후 관할 보건소 등에 연락을 합니다.
③ 손소독제 및 일회용 비닐장갑
발열체크 후 투표소 입장 시 일괄적으로 손 소독제로 손 소득을 하고 비치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투표 후 사용한 일회용 장갑은 투표소 출구에 비치된 처리함에 넣고 퇴소합니다.
④ 불필요한 대화 자제 및 1m 간격 유지
투표소에 입장 한 후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고 앞사람과의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가급적 어린 자녀 동반하지 않기
선거권이 없는 어린 자녀를 투표소에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고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어린 자녀 등은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 및 확진자 투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중이거나 생활 치료센터, 자택에서 격리중인 사람의 경우 지난 3월 28일까지 받은 거소투표 신청을 통해 우편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15개의 안팎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 환자 및 의료 지원 인력의 경우 오는 11일과 12일 센터 안에 설치되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 내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못 했거나 선거일 당일이 자가격리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외출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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