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초년생은 급여관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는 바가지 막아봅시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도록!
첫 월급 받으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나요? 취업전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부모님께 쓰고 싶다고 하는 의견이 58.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쓴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및 선물 드리기가 첫 월급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혔는데요. 다음으로는 적금통장 개설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습니다. 첫 월급을 적절하게 사용 후 두 번째 달부터 만든 적금통장 등으로 월급관리에 들어갈 텐데요! 이번 매거진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급여관리를 위한 3가지를 추천합니다.
급여 관리 3가지 추천
1. 급여 통장
개인별로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취직 후 급여통장을 개설해보세요. 월급을 개설한 급여 통장으로 받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은행마다 혜택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금리를 우대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적게는 500원이나 그 이하로 발생하고 또는 무료 이체의 건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한 달이면 한 끼 정도의 식사 비용 정도로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떤 은행을 추천하는 것보다 본인이 주로 이용하던 은행이나, 아니면 어플 또는 접근성이 편하거나,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서 급여통장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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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본가를 떠나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취를 하게 될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까지 적용되고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처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최대 96만 원) 소득공제까지 제공되니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기준
나이 : 만 19~만 29세 이하(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신청방법
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2.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병적 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3. 무주택 확인서(은행에서 작성 가능)
※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야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과세 연도 말까지 신청은 필수!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직장인이라면 주목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자산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납입을 해 1,600만 원,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통장 사업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2년형]
1. (청년 본인)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
2. (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3. (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10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1. (청년 본인)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납입 (매월 16.5만원)
2. (정부→청년)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적립(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
3. (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3년 7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순지원금 1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대상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지만! 유흥,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페이지에 청약가입을 완료해야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 청년공제 신청서 /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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