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필요한 문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특히 새롭게 입사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의 경우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어디에 요청해야할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 매거진에서는 알아두면 좋고, 잘 모르고 있던 직장인에게도 유용한 문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각 상황별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 발급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서 발급 의무
사회초년생 또는 직장인들께서 회사에 어떤 걸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이들 주저합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필요한 문서가 있고,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어야하는데도 말을 하기가 어려워 인터넷 발급방법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근로내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가 있다면 회사는 이를 즉시 내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 임금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어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드, 은행계좌 개설할 때 필요해요
재직증명서
불법금융거래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은행 계좌 개설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카드 사용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사용 용도가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하는데요.이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재직증명서'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해당 근로자가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당 증명서를 통해 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는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 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정책 참여나 직장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 준비할 때 필요해요
경력증명서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입사원 지원과 다르게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력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력을 증명해야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것이 경력증명서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함께 기간, 회사명, 담당 업무 등이 포함되어 실제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주의사항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입니다. 해당 증명서를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인정해주는 기관이 있는 반면 아닌 기관도 있는데요. 반드시 제출처에 확인하여 발급하세요!
참고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보험 가입 기간을 통해 '해당 기간에 이 회사에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나타내지 못 합니다.
이번달은 왜 작게 나왔는지 알고 싶을 때 필요해요!
급여명세서
가끔 급여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이 올라 4대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실수령액이 적을수도 있고, 특별 상여금이 발생해 실수령액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항상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다가 금액 변동이 생기면 왜 이번달은 적게 혹은 많이 나왔을까 궁금한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 발급요청하는 것이 '급여명세서'입니다.

회사에 따라 급여 지급시 함께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궁금하다면 별도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필요해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에는 4대보험료 외에도 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인데요. 매년 실시되는 연말정산이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통해 전직장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차감징수세액항목'을 통해 환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느 시기에 확인하느냐에 따라 조회가능한 자료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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