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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연차는 직장인들에게 정당하게 부여되는 휴가로 정확히 '연차유급휴가'라고 부릅니다. 연차휴가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휴식권인데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연차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 연차 발생의 규칙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발생됩니다.

 

▶ 1년 근무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이듬해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 발생 

▶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 발생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 발생 해당 없음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 제공
▶ 가산휴가의 한도는 25일
▶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 발생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이후에는 소멸
▶ 사용자 귀책사유로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 신입사원의 연차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연차는 전년도의 출근에 따라서 발생하냐 마냐가 결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은 이번해부터 근무를 한 신입들은 연차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2020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월달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2020년 3월 1일부로 연차 1개 발생 

→ 해당 연차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 

 

 

 

이런식으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1년동안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며 곧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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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 연차개수 # 신입사원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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