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는 직장인들에게 정당하게 부여되는 휴가로 정확히 '연차유급휴가'라고 부릅니다. 연차휴가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휴식권인데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연차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 연차 발생의 규칙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발생됩니다.
▶ 1년 근무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이듬해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 발생
ex) 2020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월달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2020년 3월 1일부로 연차 1개 발생
→ 해당 연차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
이런식으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1년동안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며 곧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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