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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단체와 단체의 약속을 기록하는 문서!

 

 

 

 

단체와 단체가 만나 협의를 하게 되면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서라 불리는 문서인데요. 근로자단체와 기업간의 단체협약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항상 긴장되어 있고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지위는 계약 당시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는데요. 

 

 

최근에는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인데요. 임금인상에 대한 논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논란도 많지만 임금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상황의 이면에는 비공식적인 야근, 정시퇴근이 애매한 직종(영업 등),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 등 단점도 발견되고 있지만 직장생활 외에도 개인의 여가생활이 생기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이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단체와 국가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서 상 ‘을’의 입장인 근로자가 주52시간 제도나 기본 임금의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협의와 달리 협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목적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근로자 중심의 단체를 말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후, 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자유 의사에 따라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회사)와 노동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행동인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단체협약서

 


 

 

단체가 구성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가 만나 노동조건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논의는 회사와의 협력 사항을 비롯하여 시설물 제공, 조합비 공제, 인사권, 근로시간, 휴일, 상여금, 복리후생 등 회사가 결정한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자와 함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결정한 사실에 대해 조항을 통해 대외적으로 협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이를 단체협약서라 지칭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 기록한 협의서와 달리 협약서는 약속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항에 대해 서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부분은 ‘갑’, ‘을’로 표현하며 협약에 대한 불이행이나 금지행위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서 구성

 




 

 

단체협약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협상을 통해 얻어낸 근로자의 권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조항과 항목을 구성하며 진행한 협약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단체협약 사항이 없거나 자세한 조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본인들이 추구하는 권익에 대해 참고하며 사용하면 보다 쉽게 협약에 대한 사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칭, 조합활동, 인사,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 및 퇴직금,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부칙으로 11장 10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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