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고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기업에서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의 인건비가 기업의 이익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직원의 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직원의 인건비가 꽤나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즉 만 15세에서 34세인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청년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부담스러운 임금에 망설였던 사업주라면 꼭 알아보면 좋을 정책입니다.
기존 3명을 고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1명만 채용해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금액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는데요. 업종이 제한되었던 작년에 비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전체 업종이 지원대상이며,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해졌습니다.
또한 3명을 고용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명의 청년만 채용해도 1인당 연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 위기에 있는 지역이라면 1인당 총 1,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은 필수이며 월 임금이 1,573,7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채용된 청년만 위의 변경된 사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매월 75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다만, 월 청년의 월 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이라면 임금의 3분의 1만 지원해 줍니다.
몇몇의 악성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이용해 근로자 수를 감소시키기도 하는데요. 청년 1명을 채용했더라도 기존에 있던 재직자 2명이 퇴사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18년도 이전 설립 기업은 17년도 말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 하며, 18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설립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채용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 다음 달부터 1개월 단위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르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노동관서 별로 인원이 다 차면 조기 마감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실 기업의 대표님에게 제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청년들의 임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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