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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나온다?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고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기업에서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의 인건비가 기업의 이익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직원의 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직원의 인건비가 꽤나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즉 만 15세에서 34세인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청년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부담스러운 임금에 망설였던 사업주라면 꼭 알아보면 좋을 정책입니다.

 

 


기존 3명을 고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1명만 채용해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금액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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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는데요. 업종이 제한되었던 작년에 비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전체 업종이 지원대상이며,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해졌습니다.


또한 3명을 고용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명의 청년만 채용해도 1인당 연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 위기에 있는 지역이라면 1인당 총 1,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은 필수이며 월 임금이 1,573,7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채용된 청년만 위의 변경된 사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매월 75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다만, 월 청년의 월 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이라면 임금의 3분의 1만 지원해 줍니다. 


몇몇의 악성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이용해 근로자 수를 감소시키기도 하는데요. 청년 1명을 채용했더라도 기존에 있던 재직자 2명이 퇴사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18년도 이전 설립 기업은 17년도 말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 하며, 18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설립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채용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 다음 달부터 1개월 단위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르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노동관서 별로 인원이 다 차면 조기 마감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실 기업의 대표님에게 제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청년들의 임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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