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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한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게 그만두기까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커리어를 고려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사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면담을 통해 퇴직 의사를 직장 상사에게 전달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면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근로자들을 대해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퇴직 후 일시로 받게 되는 퇴직금은 큰 목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

1949년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소득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비거주하고 있지만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 또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하여 받는 일시금

-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퇴직하여 받는 퇴직 보험금 중 일시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받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한 기간만큼 받는 퇴직금

애정 또는 애증과 열정을 가지고 오랜 기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결심한 이상 열심히 일한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꼭 챙겨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다는데, 퇴직하는 마당에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열심히 일한 보상인 퇴직금도 꼼꼼히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되지만 회사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상 퇴직금 금액 = 1일 평균 임금 X (총 재직 일수 / 365)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액 / 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금에서 소득세로 얼마나 빠지게 될까?

퇴직 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한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을 받고 난 후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 소득세로 빠지는 금액이 개인에 따라 다르며 그 금액이 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이 얼마나 떼지는지 예측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액(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나온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하고, 여기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퇴직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알아 두면 추후 연말정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퇴직 소득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X 30만 원

10년 이하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

20년 이하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

20년 초화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 억 원 ) X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퇴직 소득세 계산시 이용하는 세율은 퇴직 시점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가 됩니다.

 

 

 

 

<기본 세율>

 


 

 

 

 

 

 

 

 

 

퇴직금 지연이자는 기타소득

 

퇴직금 지급은 2주 이내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전에 사업자는 근로자와 협의와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후 퇴직금이 지급될 때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을 하는데, 이 때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퇴직급이 지연지급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 21조 1항 10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가 300만원이 넘어갈 시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기간을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퇴직금에 비해 퇴직 소득세 계산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받은 금액이 예상과 달리 작거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가 어느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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