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여름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해외로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름휴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여름휴가 기간으로 잡게 되는데요. 기업의 특수성으로 특정 휴가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휴가를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와 조금 다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또는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회사의 사규대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속한 기업에 따라 어떤 근로자에겐 제공되는 복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름휴가 기간에는 '극성수기' 이기 때문에 요즘은 6월에 미리 휴가를 가는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얼리 휴가라고 하죠. 이때는 성수기가 아니라 항공권, 숙박권 등이 성수기에 비해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굳이 휴가철에 가야해?라는 생각으로 극성수기를 피해 휴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휴가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워라밸 중시 문화 확산과 주 52시간근무 제도 도입으로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9%는 여름휴가가 여전히 부담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유는 업무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팀 내 주어진 업무량이 과도해서, 상사 휴가에 맞춰야 해서, 다들 휴가 안 가는 분위기여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더 나은 근무를 위해선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가는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정책 변화 및 워라밸 문화에 따른 여름휴가 사용 정책으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됩니다. 다른 때보다 여름휴가는 일정을 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떠나자'고 마음을 정한 분들도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여름철 가기 좋은 해외여행지 추천
누구와 떠나느냐, 어떤 목적으로 떠나느냐, 경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냐에 따라 여행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가까우면서 휴양지를 원한다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 발리 / 피지 / 사이판 / 세부 / 다낭 / 방콕 & 파타야 / 하와이 / 푸켓 / 나트랑 / 괌 / 싱가포르 / 오키나와

일상에 지친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여름휴가를 휴양지로 택한다고 합니다. 배낭여행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여행이 아닌 더운 날씨를 시원한 바다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해양 스포츠를 경험하며 말 그대로 편안히 쉬는 장소를 위해 선택했을 겁니다.
여름에 가면 좋을 나라
알래스카 / 벨기에 / 핀란드 / 덴마크 / 아이슬란드 / 스웨덴 / 영국 / 스위스 / 몽골 / 블라디보스토크 / 러시아 키지섬 / 훗카이도 / 호주 / 헝가리 / 캐나다
어디를 가도 좋지만 현실은 돈이 없을 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7월에 여행 시 백야 현상도 볼 수있고, 무더운 여름 날씨를 피하고 싶다면 북유럽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최고 기온이 22도라 무덥지 않다고 합니다.
※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
1. 평소 지병이 있다면 해당 약품을, 없더라도 상비약품은 반드시 챙길 것
평소 지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약품을 챙기는 것은 아실 테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이어도 타지에서 언제 아플지 모르니 비상약은 챙겨가야 합니다.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반창고, 연고, 소염진통제, 벌레 약(바르는 것, 퇴치제), 종합 감기약, 멀미약
자녀가 있다면 아동용에 맞는 약을 준비 하는 것이 좋고 아동용 해열제와 체온계는 당연히 챙기시겠죠? 해외에서 물이 안맞거나 음식이 안 맞아 소화가 안될 경우가 많으니 소화제는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약을 다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제약도 입국 국가에 따라 가능한 곳이 있고 양의 제한이 따릅니다. 영문 진단서나 영문 처방전 등 자신의 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2. 여권 분실 방지를 위해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 2매 준비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분실을 안하는 것이 젤 좋지만 분실을 할 경우에 난처할 겁니다. 바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한 여권을 무효화 시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여권분실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여권분실임시확인증을 수령하게 되고 외국인 신분이 증명됩니다. 임시 조치 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 후 여행 증명서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신분증, 여권 분실 신고서,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분실한 여권의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주말이나 휴일엔 업무를 보지 않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할 시 발급에 제한이 있으니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 가기 전 여권 사본과 여권에 쓰였던 사진 2매를 들고 가야 하고,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합니다. 여권을 도난의 위험에서 가장 먼 곳에 두고, 여권 사본 종이를 챙겨 들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연히 여권과 여권사본을 한곳에 두는 일은 없어야겠죠?

도난ㆍ분실 예방책 Tip!!
ㆍ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그 날 사용할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다닙니다.
ㆍ 현금은 지갑과 가방, 호주머니에 나누어 지닙니다.
ㆍ 식당에서는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뒷주머니에는 절대로 지갑을 넣지 마시고 바지 앞주머니나 코트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가방을 가지고 걸을 때는 어깨로부터 가슴에 가로질러 X자로 맵니다.
ㆍ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의 기차나 버스 안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ㆍ모르는 사람이 시간이나 길을 묻는 등 말을 걸어 올 때에는 조심합니다.
ㆍ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아웃시 수하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3. 비행기 이착륙 시 귀가 아플 때 대비할 것

비행기 이착륙 시 자고 일어나서 귀가 아픈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이를 항공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급격한 기압의 변화로 고막의 공기압 조절의 이상징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비행기가 착륙할때 나타나는데, 비행기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기압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귀의 압력 상태는 저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잠수 할 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둘 시엔 점막 충혈, 고막파열, 난청, 코피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내에서 귀가 아플 땐 자가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침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고 승무원에게 요구해 사탕이나 껌을 씹도록 하고, 하품을 하거나 코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입속에 공기를 모은 뒤 볼과 입의 힘으로 코 뒤쪽으로 공기를 넣도록 합니다. 이때 볼과 입의 힘만 사용해야 하며 가슴이나 배의 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귀가 뚫리는 소리가 나게되면 이관이 열린 겁니다.
비행 중에는 기압 차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성 중이염을 종종 겪는 분들은 깊은 잠을 자면 안되고 통증이 발생할 시엔 즉시 자가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를 아프게 보낼 순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길 바랍니다.
4.객실 액체 반입 기준

여행 시 필요한 샴푸나 화장품 새로 샀는데, 용량 문제로 써보지도 못하고 출국장에서 버린 경우 있으시죠?
물ㆍ 음료ㆍ식품ㆍ화장품 등 액체ㆍ분무(스프레이)ㆍ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한데요.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5. 면세범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거나 해 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총 한도액은 미화 3,000불까지이며, 국내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불까지입니다.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 구입물품을 포함하여 600불을 초과하면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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