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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알바하는 취준생, 직장인 알바생 필수 정보!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직장인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쉽게 오르지만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다 보니 수입보다는 지출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직장을 통한 수입 외에 다른 일을 통한 부수입을 찾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수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부수입을 찾는 직장인뿐 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예비직장인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 반드시 써야하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주의해야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기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아르바이트는 직업이 아닌 일에 단기 또는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취준생 또는 직장인이 부수입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시간제 근무 또는 파트타임 잡 등과 함께 혼용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단기간 근로자’라 칭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제 18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반드시 근로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확이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시급제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단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근로기준법 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무 형태는 당일 알바, 주말알바 또는 특정요일 알바 등 근무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은 시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예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이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7,350원 입니다.

 

  

 

 

 

 

 

 

 

아르바이트(단기간 근로자) 임금과 초과근로

단기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전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단순노무직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 훈련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되었는데요. 단순노무직종 예시로는 편의점 알바, 음식 배달원, 패스트푸드 점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래 하기로 한 날이 아닌데도 출근을 해야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넘어 근로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 알바생에게 근로를 시키거나 초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내용과 정도를 명시해야하고, 초관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다?(+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어지는 주휴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036원입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단기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여성 단기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와 74조에 따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가 있습니다.

 

* 유급휴일은 1주일에 1일 휴일/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80%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

 

 

 

 

 

 

아르바이트생, 즉 단기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으로 똑같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5일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을 시 받게 되는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파악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똑똑한 알바생활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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