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올해 7번째 전국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와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 됩니다.
외국에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해외 거주자 또는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VS 국외부재자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을 의미하고, 국외부재자는 유학생, 여행객 등과 같이 국외에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외국민선거제도라 하는데
처음 재외국민선거제도가 실시된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한 19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투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국민투표권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투표함으로써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외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민 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 때문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따르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만을 투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영주권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에 살고 있지만 재외국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6.13 지방선거 재외국민투표 없다!
현행법상 재외국민투표가 가능한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한지 3년이
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과 대한민국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와있고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은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또는 어학연수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어학연수 때문에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해외 출장 또는 해외여행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학연수 때문에 해외에 체류중일 경우 국외부재자로 분류되게 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해외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당일 전후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될 경우 미리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제도 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일 이전에 입영하게 되는 입영대상자도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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