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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제7회 전국지방선거 이전 선거와 다른점은?

 
 

 

 

제 7회 지방선거는 6월 13일(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뤄집니다. 총 4,028명의 후보자가 확정되는데요. 임기기간은 4년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재보권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2020년 5월 29일)

 

 

유권자들은 단위별로 모두 7명의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광역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17석),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 226석),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을 뽑습니다. 

 

단, 제주는 5명의 후보(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명의 후보(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의원)을 뽑습니다. 

 

 

추가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는데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 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의 12곳은 추가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총 8명의 후보를 투표합니다. 

 

 

 

14년에 치뤄진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최초로 사전투표를 실시한 선거였는데요. 돌아오는 7회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6.8일~6.9일) 그러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와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가장 큰 다른 점은 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자격을 갖춘 기관만!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한정되는데요. 관할 선거여론 조사 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조사시스템(전화면접조사,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분석전문 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 여론조사 기관 2년이상 근무자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매출액 5천 만원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기 위해서는 최소 표본 수가 광연단체장, 시도단위의 조사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 시, 군 단위의 조사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300명 이상인 여론조사만 공표 및 보도 가능합니다. 

표본 수를 충족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당을 위한 후원회 활동모금 가능!

 

정당에서는 중앙당후원회를 설치하여 연간 50억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 후원회의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7회를 맞아 변경되는 점이었는데요. 작년 선거에 비해 실제로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지방선거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선거이므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수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시장, 도지사 선거를 제외하면 다른 의원후보들의 공약을 보지 않고 투표용지의 순서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에 6회 지방선거부터 가로형 교호순번제 투표용지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으니,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본인이 고른 후보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선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 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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