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은 개인 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이 있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종,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미 시행 시 과태료 최대 5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10인 미만이거나 한 쪽 성만 있을 시 교육교재로 대체가 가능하며, 미 시행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매 분기 3~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무직∙판매직은 분기당 3시간, 그 외 직종은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미 시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인당 3~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제도 교육: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미 시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고용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개발법(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기업은 모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
사업주는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형태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위탁할 수 있고,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 장애인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합니다.
미 실시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미 실시 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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