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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들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총 4년이며,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0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한 표를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소중한 표를 날려버려서는 안되겠죠? 그렇다면 선거권자가 투표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유권자도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유권자도 자신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를 드러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사표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유권자도 일상이나 SNS상에서 말 또는 글로는 특정후보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간판 · 현수막 ·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광고물 · 어깨띠 등을 설치하여 특정후보를 지지를 또는 반대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후보자를 연상하거나 상징하는 캐릭터 · 인형 · 마스코트의 제작과 판매 역시 제한되며, 인사장 · 알림장, 사진, 영상, 녹음물, 인쇄물을 게시 또는 배부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각종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에서도 선거와는 무관한 의도로 가능하고, 직장 내 직위나 권위를 통한 특정후보 강요 역시 해서는 안됩니다.
2. 여권을 지참해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정부에서 정식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공인신분증인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통해서 신분확인 후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투표용지 훼손은 금물
투표소에 도착해 신분확인을 마치면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뽑아야 할 자리가 많은 동시선거인 만큼 투표용지도 무려 7장이 될텐데요. 투표자는 받은 투표용지에 차례대로 마련된 도장을 찍어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 투표용지가 훼손되어도, 다시 투표용지가 주어지지 않고 무효표를 처리됩니다.
· 투표용지를 접을 때에는 도장을 찍은 후 번짐에 주의하세요.(약간 시간을 두고 말리거나 용지를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접는 등)
· 인주는 투표칸 안에 정확하게 찍히도록 해주세요. (이름, 소속 또는 그외의 칸에 찍거나 삐져나가는 경우 무효)
· 투표한 용지는 색깔을 맞춰 알맞은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 투표용지 또는 기표소 내부는 촬영하지 마세요.
이번 선거는 자신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아갈 중요한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투표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분 내외로 끝이 날테니 가족, 친구들과 놀러가기 전 다같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휴일을 만끽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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