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잡은 제도이기도 한데요. 2018년 9월부터 혜택이 주어지는 아동수당. 그렇다면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얼마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하위 90%인 가정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의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고,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는데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탈락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10만원이 아닌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액대상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얼마?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공제 - 부채) * 월 1.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간 12.48%)
▶ 다자녀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맞벌이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물건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수당의 신청은 오는 6월 20일(수)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첫 아동수당 지급은 9월 21일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첫수당이 9월 21일에 지급되는 이유는 추석연휴로 인해 25일이 아닌 21일에 지급됩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추후 오픈 예정)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때만 가능하며 위탁부모 등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3. 구비서류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4.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기존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제산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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