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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사가 파산해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나요?

 




 

 

 

 

 

 다니던 회사가 도산(재정적으로 어려워 파산하는 것)하거나 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근로자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당장 재취업도 문제지만 임금, 퇴직금 등 받아야 할 돈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때문인데요. 

 

 

 안정적이었지만 갑자기 재정이 흔들려서 파산의 길로 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에게도 회사의 파산은 닥칠 수 있는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일정 금액 내에서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국가가 기업 대신 지급해주는 이 금액을 '체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기업의 도산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해 도산등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3. 퇴직기준의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퇴직기준일은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로 그 날로부터 1년 전부터 3년안에 퇴직을 한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관서의 도산 등의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관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당금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으로 받는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결과를 확인통지서나 확인불가통지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할때에는 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면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체당금이 입금됩니다. 

 

 

체당금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국가에서 밀린 모든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에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선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을 2개월 분을 받았다면 퇴직금 3년의 금액과 임금 1개월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파산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이며,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260x3=780만원과 퇴직금은 4년을 다녔지만 최대 3년을 상한선으로 두기 때문에 260x3=780만원 총 15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지급되는 것을 '소액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400만원의 상한액으로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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