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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18 달라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매거진에서는 2018년 새롭게 개정되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여성 차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면 그동안 직장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받고 억압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SNS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성희롱, 성폭행 경험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가까운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한 여성 검사가 전 법부무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문단계, 문화예술계, 정치계까지 번지며 큰 파문을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리게 했는데요. 곳곳에서 암암리에 일어났던 성희롱, 성폭행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고 쉬쉬했다는 사실이 현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OCE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직장 내 여성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이자 남녀 임금격차 또한 가장 컸는데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인권 향상 및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직장 내 성희롱, 여성근로자의 고용 촉진,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불확실했던 사업주의 책임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사항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매년 의무적인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앞으로는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게시하거나 해당 내용을 널리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증된 교육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기관을 통해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누구든지 이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는 조치는 취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게 된 때에는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가해 근로자에게는 징계 등을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고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시 사업주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근무 장소 변경 또는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난임 치료 휴가 신설

 

2006년부터 정부에서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이 실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출산율은 OCED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는데요.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는 1년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1일은 유급 휴가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난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을 전후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여성인권 향상과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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