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와 어버이만 날만 있는게 아니다! 직장인을 위한 날 근로자의 날이 있어요!
메이데이(May-day)는 즉, 노동절을 말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다가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고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따라서 이 날은 유급휴가로 지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쉬는데 혼자 일한다면 불만이겠죠? 그래서 법으로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고용주가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위반했기에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들인데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휴일을 보장받지만, 해당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공무원 가정은 육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에 되어 공무원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뿐 아닌 어린이집 등도 쉴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 휴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위와 같은 경우 때문에 관공서, 학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운영됩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에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휴무라는 점! 쉬는 날 은행 업무를 보고 싶은 직장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법원이나 검찰청, 시ㆍ도의 금고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휴장을 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배기사 등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정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요약※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운영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운영하나 일반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은 휴무이나 법원이나 검찰청,시ㆍ도의 금고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택배는 정상 영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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