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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18 달라진 소방법과 출동 거절 기준안 마련

 

 

 

 

 

119에 전화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급할 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상황에도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비긴급한 생활 안전 출동 요청에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소방청 '출동 거절 기준안' 마련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2017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생활 안전 출동 건수의 비율은 전체 80만 5194건 중 42만 3055건으로 52.5%가 생활안전으로 인한 출동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벌집제거가 15만 8588건 37.4%로 1위었고, 2위로 12만 5423건 29.8%로 동물 포획, 3위로 7만 194건 16.5%로 문 개방이고 기타로 6만 8850건 16.3% 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동물 사체 처리나 문 따기 등 비응급 신고에는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러한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십수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연간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 구급, 구조 등 소방대원의 본 업무에 지장을 주어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8일 소방청은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담은 '출동 거절 기준안'을 마련했고, 이 세부기준은 4월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출동하고 언제 출동을 안 할까요? 출동 거절 기준안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긴급

: 즉시 피해가 우려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119 소방대원이 즉시 출동합니다.

 

예) 맹견이나 멧돼지 포획 등 위해 동물 처리, 벌집 제거, 화재 및 신변 확인 위한 문 개방, 대현 고드름 제거, 긴급 시설물 안전조치, 폭발물 신고 등 11가지

 

 

 

 

잠재 긴급 

: 방치할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생활안전대와 같은 유관 기관 처리합니다.

 

예) 2차 사고가 우려되는 동물 사체 처리, 호우 때 배수 요청, 나무 전도, 도로 균열, 맨홀 위험, 도로 낙하물 제거 등  

 

 


 

 

 

 

비긴급 

: 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출동을 거절할 수 있고, 민간 업체나 지자체,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예) 가정집 또는 차량의 단순 문 개방, 일반 동물 사 처리, 다친 야생동물 구조, 유기 동물 보호, 단순 누수, 수갑 절단, 단순 정전, 가뭄 급수 지원 등 10가지 

 

 

 

2018년 새로워진 소방법


 

1.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 길을 터주지 않을 시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현행 20만 원에서 10배 상향 조정하여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소방관의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시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화재나 재난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3. 1월 26일부터 시행하는‘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준이 변경됩니다.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는 2015년 1월 의정부 10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해 1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자동식 소화 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화됐습니다.

 

4.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 주차 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5. 터널의 경우 기존 길이가 1천m 이상일 때만 설치했던 옥내소화전을 1월부터는 길이가 1천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6. 해안가 등지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등도 제한을 받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어길 경우엔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8월 10일부터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용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경우는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주ㆍ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가 되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 시 자동차에 입힌 손상은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이동 과정에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에 소방용품 안전유무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한 소방용품에는 합격 표기를 하게 됩니다 

 

 

9. 초고층 건물의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 취약 대상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 10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사고 예방도 강화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구 경보음 발생 장치,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영업장은 법 시행일(10월)로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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