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29일부터는 개정된 연차휴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개정된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란?
흔히 연차라고 불리는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에 따라 1년 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2년 차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차를 보장받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월차와 연차의 차이
개정된 연차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라는 점에서 월차와 연차를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월차란, 전월 만근 시 당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대신에 월차휴가제도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인정되는 월차휴가제도는 없어졌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외에 월차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8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의 여러 법률 조항 중 1년 미만의 신입사원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와 관련한 법률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 달라지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1년 미만의 신입사원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한 개수만큼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됐었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들 연차를 당겨쓴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개정된 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육아휴직일수를 산정 시에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뒤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같이 개정된 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법률 시행 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이같은 개정안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확대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근로자분이라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개정법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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