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조금씩 육아휴직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이번 매거진에서는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쓰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해소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면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로 복귀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 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인적 사항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 종료일, 등이 적힌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소득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총족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 입금의 100분의 80 (최소 월 70만 원, 최대 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 100분의 40 (최소 월 50만 원, 최대 100만 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후 복직 및 근무한지 6개월 지나서 합산되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1명에게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 원)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7년 7월 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기타 자료 사본 1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분들
모두 일과 가정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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