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쓰고 오랜만에 회사에 돌아오면 늘 하던 일이라도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육아에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일과 육아 둘 다 놓칠 수 없는 슈퍼맘, 슈퍼대디!
이번 매거진에서는육아 휴직 대신 또는 병행하여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여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는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아이 돌봄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일도 해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에게 일과 가정,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를 전과 같은 업무, 같은 소준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모두 합해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으로 3개월을 쓸 경우 나머지 9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받게 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80%(최소 50만 원, 최대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및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온라인 또는 가까운 센터 방문, 우편 접수를 하여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른 모성보호 제도와 마찬가지로 급여 신청서는 매월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몰아서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고 12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허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직장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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