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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18년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슈퍼맨, 슈퍼우먼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매거진 시리즈에서는 2018년 육아휴직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보호의 의무

근로기준법 65조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또는 임산부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떤 근로계약 형태이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둘 이상의 다둥이일 경우 120일)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산전후 휴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

근로자가 출산 후 휴가로 쓰는 일 수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둘 이상의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총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를 쓴다면 60일 이상 써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산, 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가 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유급휴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하는 최초 60일(다둥이 75일)에 대한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에는 90일의 급여(둘 이상 다둥이일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며 90일분 48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한도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둥이는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하는 금액보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즉 월급액을 의미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 및 휴가 신청 시기 및 방법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아래 이미지와 같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 중인 회사에 신청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규모 기업일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나고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지 12개월이 지나고 신청을 한다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 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할수 있으므로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와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작성 받아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은 가까운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근로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구비서류>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의 임금대장 등)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 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출산전후 휴가를 적절하게 나누어 잘 쓰고 

건강한 아이 낳으시길 바라며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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